형소법 공소기각 확대에 대법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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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공소기각 확대에 대법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

아주경제 2026-08-02 19:4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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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조항과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범위가 확대된 반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차별적 기소나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 제기의 경위와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기소재량권 일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2019년 대법원 판례는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는 경우"를 언급했다.

또 "자의적 공소권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공소권 남용 여부는 검사의 의도가 반영된 자의적 공소권 행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소기각 조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공소 제기에 자의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소기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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