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SR 통합 승인…KTX 운임 10% 내리고 좌석 1만7000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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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레일·SR 통합 승인…KTX 운임 10% 내리고 좌석 1만7000석 늘린다

뉴스락 2026-08-02 18:2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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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이미지 생성.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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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에스알(SR) 영업 양수 및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X와 SRT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공급 좌석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 및 정부 보유 SR 지분 58.95%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코레일과 SR이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인 만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간 결합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민 생활과 국가 기간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간이심사 대신 경쟁 제한 여부를 심층 검토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고속철도 노선별(O&D) 여객운송시장으로 정의하고, 양사가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 인상, 좌석 공급 축소, 서비스 저하 가능성을 집중 심사했다.

심사 결과 운임과 공급 규모, 서비스 품질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운임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상한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고,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서비스 변경 역시 국토부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의 공기업 성격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법과 정관상 코레일이 공공성과 서비스 개선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수익성만을 이유로 소비자 편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코레일과 SR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향후 3년간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사업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에 맞춰 평균 10% 인하된다. 또한 전체 노선을 기준으로 주말 공급 좌석을 1만7000석 이상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도 통합된다. SRT 노선에서도 KTX와 동일하게 5% 마일리지 적립이 적용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운임과 공급 좌석, 마일리지, 할인제도, 서비스 품질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가 공기업 간 기업결합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을 심층 심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정위 승인에 따라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코레일과 SR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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