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와 B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숏폼 플랫폼 '틱톡'을 통해 "코스닥 종목(세니젠)에 투자하면 600~1000%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50대 여성 C씨를 특정 네이버 밴드로 유도한 뒤, 계좌이체와 대면 전달 방식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현금을 B씨에게 전달했으며,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거된 돈을 또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현금을 주고받는 단계의 관계일 뿐 서로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중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이 렌터카를 이용한다는 동선을 확보해 충북 청주에서 지난 3월 A씨, 7월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범행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이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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