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일에도 날 선 말을 주고받았고, 특히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공식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며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7대 범죄에 한정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인데, 해당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 개정을 통해 늦어도 9월 중에는 전건송치 도입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며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도 요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메시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후속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바꿔야 하는 법안의 수는 "190여 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며 "당 차원의 피해자 권익 보호 전담 기구도 가동해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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