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폭염에 작업중지·질식예방 대응 강화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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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폭염에 작업중지·질식예방 대응 강화 긴급 지시

연합뉴스 2026-08-02 15:5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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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외 옥외·질식위험작업 중단해야

김영훈 장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 김영훈 장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2026.7.31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가동됨에 따라 각종 작업장의 폭염·질식위험 대응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소속 공단과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의 운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 기관장은 지역별 폭염 취약 사업장들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 시원한 물 마시기 ▲ 냉방 장치 가동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지급 ▲ 위급 시 119 신고 등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김 장관은 특히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 이 기본 수칙과 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 용기 내부에서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질식사고 위험이 매우 커진다.

이에 김 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조치 외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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