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통합 보호체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전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하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 보호 시스템이다.
조사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하며, 전국 43개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출장소)에 배치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본부와 전국 거점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 및 홍보 △사업장 실태 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 및 조사 △신속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 이민자 인권과 관련된 전방위적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전담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돕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현장 실태 점검에도 즉각 나선다.
조사단은 온열질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며 폭염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및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 접근성도 대폭 개선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을 고려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피해 신고 채널도 구축했다. 이번 조사단 출범으로 간편해진 신고 접수가 실제 현장 조사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로 곧바로 연결되는 체계가 완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담관 100명에게 '조사단 배지'가 수여됐으며, 이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인권보호 선언문' 낭독과 직무교육이 실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이민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통해 조사단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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