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알레르기 미표시·살모넬라·3-MCPD 초과검출 등 3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했다.
◆마야에프앤비 굴소스, 알레르기 표시 누락
식약처에 따르면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식품유형: 소스)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덕암농장 식용란, 살모넬라균 검출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덕암농장이 판매한 ‘덕암대란’(식품유형: 식용란)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20.’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 산분해간장, 3-MCPD 기준 초과 검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주)코어랜드마크가 수입해 판매한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는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9. 18.’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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