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을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된다. 법왜곡죄도 있다"며 "현저히 수사권을 오용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시정할 수 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 기소는 검사가 하도록 분리해 견제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선진 국가에서도 거의 다 이런 체계를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구체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이 "이미 기존 법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억울한 수사 등에 의해 재판 받는 국민을 사법부에서 빠르게 판단해 조기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며 "특정인 재판과 (연결되는) 악의적 왜곡·비난이 들어올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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