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형사소송법 관련 의혹 정면돌파…"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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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형사소송법 관련 의혹 정면돌파…"사실과 달라"

아주경제 2026-08-02 13:1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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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법사위 간사사진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찰 수사권 오용·공소기각 삽입 등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을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면 된다. 법왜곡죄도 있다"며 "현저히 수사권을 오용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시정할 수 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 기소는 검사가 하도록 분리해 견제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선진 국가에서도 거의 다 이런 체계를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구체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이 "이미 기존 법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억울한 수사 등에 의해 재판 받는 국민을 사법부에서 빠르게 판단해 조기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다"며 "특정인 재판과 (연결되는) 악의적 왜곡·비난이 들어올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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