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7월 17일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한대희 군포시장의 시정질문 불출석을 공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고 관련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시장의 출석을 공식 요구하고 시정질문 내용과 예상 소요시간까지 사전 전달했다. 그러나 시장은 본회의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군포시의 다수 어린이가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터에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대희 군포시장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의 부족함을 논의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며 "군포시민들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장 대신 최홍규 부시장이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 부시장을 상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노루목공원 물놀이터가 민간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된 시설인 만큼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여부 ▲안전성검사 대상 제외 증빙서류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보험가입 증빙 제출 여부 ▲테마파크업 신고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차례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사고 이후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탁업체의 보험이 아닌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국가배상법상 군포시 스스로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의 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밝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를 운영한 수탁업체는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년 차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 시스템과 행정 책임자의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대희 시장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확인된 행정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군포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젊은 공무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포시는 시정질문 다음 날인 1일, 한 시장이 관내 주요 야외 물놀이터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이날 물놀이 시설의 물리적 안전성과 안전요원 배치, 수용 인원 초과 시 통제 방안, 돌발 상황 대비 매뉴얼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시정질문 불출석과 관련된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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