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8월 임시국회 개막…패트단축법·선관위특검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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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월 임시국회 개막…패트단축법·선관위특검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폴리뉴스 2026-08-02 12:21:21 신고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결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일부터 시작됐지만 휴가철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이르면 13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발부터 삐그덕 되고 있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단축,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독재', '거수기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도 특검 추천 과정에서 거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패트 단축' 국회법 필리버스터 자동 종결…8월 첫 본회의 처리 수순

민주, 국힘 발목잡기 원천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 속도

국힘 "국회법 개정안, '與 독재·국회 거수기법'"

8월 국회가 가동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심사 기한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7월 3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1일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만 남긴 상태가 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 이것이 오늘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입니까. 이것이 민생입법입니까"라며 "고환율, 고물가, 주거 불안 앞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 방탄 입법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약 1시간 47분간 찬성 토론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교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개혁안"이라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골방에 묶여 썩어가는 수많은 민생 법안을 살려내고 국회를 비상 가동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세 번째 주자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약 1시간 11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한 후 필리버스터도 종결됐다.

김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를 더 신속하게, 무제한 토론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3공, 4공, 5공(화국) 시대 국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소위 권위주의 정부와 싸웠던 분들이 오히려 그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서 아직도 협조를 않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이밖에 국회법에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운영위 소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못 박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쇄 국회법 개정 뒤 연말까지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민생 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이 절실한 정부·여당을 압박해온 만큼, 국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기업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가액을 주식 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공 이익 증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을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단 독재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은 그 균형을 허물고 있다"며 "법안의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특검법안' 통과…수사범위 및 '재검표' 시기·방식 이견 여전

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법안의 이행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 사건 등이다.

또 선관위 관계 공무원들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유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특검이 수사 도중에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특검 가동의 전제조건인 특검 추천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21일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추천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야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 구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 수사 대상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가 6·3 지방선거로 한정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과거에 치러진 선거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밖에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시기와 방식을 놓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활동 기한을 연장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18일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정도 그에 맞춰서 필요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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