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 분쟁 2.2배로↑…쿠팡 등 오픈마켓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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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 분쟁 2.2배로↑…쿠팡 등 오픈마켓 집중

연합뉴스 2026-08-02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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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정지·반품 책임 전가·광고비 과다 청구 피해 잦아

온라인쇼핑 (PG) 온라인쇼핑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올해 상반기 442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200건)의 2.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 가운데 18.4%를 차지하던 온라인플랫폼 분쟁 비중은 상반기 28.3%로 10%포인트(p)가량 급등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선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쇼핑 업종 관련 분쟁이 325건(7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배달업종 57건, 중고 거래 업종 14건 순이었다.

분쟁 유형으로는 ▲ 가품 의심·개인정보 침해 등에 따른 계정 정지 ▲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 광고비 과다 청구 등에서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원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업체들에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매입한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항상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송 정보를 정확하게 시스템에 기록하고, 광고 집행 기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이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이나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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