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오픈마켓 분쟁, 1년 전보다 121% 급증…"일방적 계정 정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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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오픈마켓 분쟁, 1년 전보다 121% 급증…"일방적 계정 정지 주의"

아주경제 2026-08-02 11:2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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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1년 전보다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상반기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가량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쇼핑 분야) 관련 분쟁이 325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배달(57건), 중고거래(14건) 순이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일방적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과도한 광고비 청구 등이 꼽혔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가품 의심이나 저작권 침해 소견, 제보 등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앞서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 조치부터 내린 뒤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관된 다른 계정까지 동반 정지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에게 △정상 유통경로를 통한 정품 매입 증빙자료 상시 보유 △고객 개인정보의 무단 제3자 제공 유의 △반송 정보의 정확한 시스템 기록 △광고 집행 기간 및 현황 수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원은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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