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중에도 범행 반복해 죄질 불량…불우한 환경 등 참작"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수백 차례 무단 사용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전제균 판사는 병역법 위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불응하고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수원시 일대 치킨집 등에서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5차례에 걸쳐 14만5천여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무인점포에 두고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10여 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타인의 카드로 무인결제기에서 소액을 결제하거나 편의점, 사우나 등에서 수백 회에 걸쳐 수백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무전취식과 분실 카드 사용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임에도 수개월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우한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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