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5년새 2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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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5년새 26.5% 급증

경기일보 2026-08-02 08:3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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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가 2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세트청구’와 ‘상급 병실 편법 이용’이 치료비 부풀리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조속한 규제 신설과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KB·DB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개사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양방병원은 2020년 33만 8천원에서 2025년 35만 5천원으로 5.0% 증가에 그쳤다.

 

반면 한방병원은 같은 기간 85만 6천원에서 108만 3천원으로 26.5%나 급증했다. 특히 유명 네트워크 한방병원인 A업체의 경우 2025년 1인당 치료비가 168만 1천원으로 양방병원의 4.7배에 달했으며, 8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자의 치료비는 292만원으로 양방 평균의 8.2배에 육박했다.

 

이처럼 한방병원의 치료비 상승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는 증상과 무관한 ‘세트청구’와 ‘상급 병실 편법 운영’이 지목된다.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6가지 이상의 한방 시술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세트청구 진료비는 2020년 675억원에서 2025년 2천534억원으로 연평균 30.3%나 폭증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구술(뜸) 비용이 5년간 연평균 22.1%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 병실을 활용한 편법 운영도 치료비 부풀리기에 한몫했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1~3인실 병실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6.1%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양방병원의 상급 병실료가 13.7% 감소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4인 이상 일반병실 보상이 기준이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1~3인실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4인실을 갖춘 것처럼 꾸며 상급 병실료를 청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단순 접촉 사고임에도 300일 동안 한방 치료를 받으며 3천1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2인실 8일 입원 및 세트청구로 366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과잉청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정부는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등 필요성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일명 ‘8주 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에 올려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8주 룰’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한방 세트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진료수가 기준 구체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격한 진료비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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