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 내리고 부당이득금 650만원 환수 조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의 한 지자체 국민체육센터 운동 강사가 무단 겸직을 적발당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
2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로부터 강습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지자체는 A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부당 이득금 65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 해당 체육 활동을 강사 근무 시간 중 정규강습으로 전환했다.
해당 국민체육센터의 취업규정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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