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한 채를 매도해 82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 뉴스1
44억 9000만 원에 산 집, 127억 원에 매도
31일 법원 등기부등본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진은 지난 4월 6일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 주택을 127억 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은 7월 27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진은 2019년 7월 이 주택을 4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차액은 82억 1000만 원이다. 보유 기간은 약 6년 9개월이다.
다만 매매 가격의 차이가 곧바로 실제 양도차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사들인 뒤 파는 과정에서 들어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등기부상 진이 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127억 원에 이 주택을 사들인 매수인 역시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더힐 3채 가운데 1채 처분
진은 2019년부터 한남더힐 주택을 잇달아 매입했다.
2019년 7월 이번에 처분한 전용 235㎡ 주택을 사들인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전용 206㎡ 주택을 42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3월에는 전용 243㎡ 펜트하우스를 175억 원에 추가로 사들였다.
전용 243㎡ 주택의 거래가는 당시 한남더힐 신고가였다. 진은 한때 같은 단지에서 전용 206㎡와 235㎡, 243㎡ 등 모두 3채를 보유했다.
이번 매도로 전용 235㎡ 주택을 정리하면서 현재 남은 주택은 전용 206㎡와 243㎡ 등 2채다. 두 주택의 취득 당시 가격을 합하면 217억 7000만 원이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기 전인 4월 6일이다.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10일부터 재개했다.
진은 중과 재개를 약 한 달 앞두고 매매 계약을 맺었으며 소유권 이전은 7월에 완료했다. 계약과 소유권 이전 사이에는 약 3개월 20일이 걸렸다.
대형 주택은 최근 100억 원대 거래
한남더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조성된 고급 공동주택이다. 2011년에 준공됐다.
저층 건물이 넓은 부지에 분산돼 있고 단지 안에 녹지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보안 체계와 가구별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도 특징이다.
주택 면적은 다양한 크기로 구성돼 있으며, 면적과 층, 내부 구조에 따라 거래 금액의 차이가 크다. 최근 대형 주택은 주로 100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과거 한남더힐을 공동 숙소로 사용했다. 배우 소지섭과 한효주, 방송인 이영자, 가수 박효신 등도 이곳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 한남더힐은 기업 경영인과 고액 자산가들이 선택한 주거지로도 이름을 올렸다.
완전체로 돌아온 BTS, 월드투어 진행 중
한편, 방탄소년단은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완전체 활동을 재개했다. 컴백 공연 이후 국내외 일정을 활발하게 소화 중이다.
현재는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공연을 마친 뒤 북미 일정에 돌입했으며, 미국 뉴저지 이스트러더퍼드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무대를 시작으로 폭스버러, 볼티모어, 알링턴, 토론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그 열기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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