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부산 북구갑)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길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보수완박: 보완수사 못 하게 해서 처벌 안 받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공소기각: 유죄라도 공소기각 받는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며 “그냥 정권이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권 탈환의 쉬운 길이지만, 개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왕좌왕 간 본 것을 욕하지 않을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당신도 변호사이니 이 악법이 가져올 국민 민생 파괴가 겁나서 말려보려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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