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다수 국민 반대하는데…형소법 개정 참으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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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다수 국민 반대하는데…형소법 개정 참으로 유감"

프레시안 2026-08-01 12:0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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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자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정치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하여,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저 자신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니 더더욱 피해자 보호의 절박함이 공감되었기에 며칠 전 피의자 송치 시점에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요양 중이어서 전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모름지기 법,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은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어떻든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제도도 우리 정치권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존재해야 함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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