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을 건물 옥상에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이 치료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출산한 뒤 친부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생후 얼마 지나지 않은 딸 B양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 안쪽 공간에 놓인 상자 안에 5일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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