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업 대표들은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다양한 휴가 지원 방안을 고민한다. 그러나 휴가 계획을 세우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이 있다.
휴가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다. 처리 방법에 따라 복지를 통한 절세가 세무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현금·상품권
가장 흔한 실수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휴가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1항 14에서도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명시적으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휴가 명목의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식사권 등 환금할 수 있는 물품은 임직원의 지위나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를 지급할 경우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한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받는 조건
사내 콘도나 전 직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들을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구분하기 위한 핵심은 차별 없는 기회다. 전체 임직원이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특정 임원이나 고위직만 독점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처분된다.
다만 사내 규정에 이의 이용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모든 직원의 신청 내역과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사용한 임원이나 직원의 상여금으로 처분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워크숍의 경우 실질적인 회의 및 교육·단합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사 계획서(목적, 상세 시간표, 참석자 명단), 참석 증거(단체 사진, 서명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필수다. 이런 증빙을 통해야만 향후 있을지 모르는 세무 조사에서 복리후생비로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 대표자 개인 휴가비
회사 대표자가 개인적인 휴가비를 법인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위험하다.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것'에만 인정되는데, 대표자의 사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지출을 손금으로 반영했다가 세무 조사에서 적발되면 해당 금액이 법인세 불인정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다. 가지급금으로 구분되면 법정 이자율(현행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법인 청산이나 지분 변경 시 가지급금 전액이 일괄 상여 처분돼 때로는 막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한 여행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숙박비와 항공료도 모두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이다. 거래처 접대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된다.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으려면 접대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연락처, 업무 관련 메일이나 계약서, 접대 후 업무 진행 기록 등 충분한 증빙이 필요하다. 단순히 영수증만으로는 국세청에 제출할 소명 자료로 부족하다.
요약하면, 여름 휴가비의 세무 처리는 '실질'에 따르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증빙과 규정에 달려 있다. 현금과 상품권은 근로소득이고, 복리후생비는 차별 없는 기회가 필수이며, 대표자 개인 휴가는 법인의 비용이 될 수 없다는 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한다면 여름 휴가비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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