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희비···SKT와 KT, 왜 800억 넘게 차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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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희비···SKT와 KT, 왜 800억 넘게 차이났나

이뉴스투데이 2026-08-01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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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낸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낸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내이동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잇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과징금 규모는 80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SK텔레콤은 1348억원, KT는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통신 사업자는 아니지만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킹 사고였지만 세 기업의 과징금 규모가 달라진 이유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체 매출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KT의 경우 SK텔레콤이나 쿠팡과 달리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소규모였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이번 KT 제재는 소액결제 사고만 해당되며 악성코드 관련 사안은 별도로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0일 KT가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과징금 539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SK텔레콤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최대 3%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즉,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서비스 매출은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KT의 2025년 연간 매출 28조 2442억원이 아닌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5G·LTE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만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은 6조 6689억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약 2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요소를 반영해 관련 매출의 약 0.8% 수준인 539억 7900만원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지난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SK텔레콤 유사 사례와 비교해서 확인된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그리고 유출된 정보 자체가 임시값이라든지 단말 3종에 불과한 것을 고려했다. 또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협조가 됐다는 점도 감안이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KT와 마찬가지로 5G·LTE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2022∼2024년 연평균 이동통신 매출 약 10조 5600억원의 약 1% 수준이다. SK텔레콤과 KT의 과징금 비율이 다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때문이다.

양 사무처장은 “피해 규모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300만명에 달하는 유심에서의 인증키 부분들이 문제가 된 반면에, KT는 일단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 6647명 부분이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서도 전체 매출 45조 4555억원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이커머스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했다.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사고와 관련 없는 사업 매출은 제외한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쿠팡 이커머스 매출의 1% 수준이다.

양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악성코드의 건은 아직 남아 있다.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 의뢰 또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어떤 사실이 확보가 되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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