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조달청장(왼쪽)과 스카이오토넷 김성제 상무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스카이오토넷
제품의 공식 지정 명칭은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 제한 장치(인증번호 2026-260)’다. 이번 지정에 따라 스카이오토넷은 혁신장터 상품 등록과 함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의계약 체결 근거를 확보했다.
차량 운전석 앞 대시보드에 설치된 스카이오토넷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닥터세이프(DrSafe)’. 위험 감지 시 경고음과 함께 문구 및 표시등으로 운전자에게 안전 주의를 안내한다. 사진제공=스카이오토넷
앞서 진행된 경찰청 실증사업(2025년 4월~2026년 2월)에서는 고령운전자 차량 141대에서 발생한 71건의 페달 오조작 의심 상황을 정상 제어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을 차단했다.
김태근 스카이오토넷 대표는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닥터세이프의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을 계기로 지자체 고령운전자 안전사업과 기업 차량 안전 관리 분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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