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교통비 더 돌려받는다… '모두의카드' 혜택 공백 없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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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교통비 더 돌려받는다… '모두의카드' 혜택 공백 없이 받는 법

위키푸디 2026-08-01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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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9월 1일 서울시민을 위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선보인다. 정부의 모두의카드에 서울 청년 연령 확대 등 지역 지원을 더한 교통비 환급 서비스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새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9월부터 서울형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달라지는 청년 기준과 환급 방식, 카드 전환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다.

청년 기준 만 39세로 확대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에 한해 상한 연령을 만 39세로 넓힌다. 서울에 사는 만 35~39세 이용자는 일반 환급률 20% 대신 청년 환급률 30%를 적용받는다. 교통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액형에서도 청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K-패스에 등록된 주소와 나이를 토대로 9월 1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이사한 적이 있다면 회원정보의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대군인의 청년 인정 연령을 만 42세까지 늘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작 시점은 추후 안내한다.

더 많이 돌려주는 방식 자동 적용

모두의카드는 한 달 교통비를 계산해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으로 고른다.

비율형은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3%다.

정액형은 기준 금액을 넘긴 교통비를 환급한다. 버스와 지하철처럼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이면 일반형, 광역버스나 GTX 등 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을 타면 플러스형으로 계산한다.

환급을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가입해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가입 첫 달을 제외하면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혼잡 시간 피하면 환급률 30%포인트 추가

오는 9월까지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타면 비율형 환급률이 30%포인트 높아진다.

적용 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린 시간이 아니라 처음 승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당 시간에 타면 일반 이용자는 5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83.3%를 돌려받는다.

정액형 기준 금액도 9월까지 인하

정액형 기준 금액도 9월 이용분까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일반형 기준액은 6만2000원에서 3만원, 플러스형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일반형 2만5000원, 플러스형 4만5000원이 기준이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일반형 2만2000원, 플러스형 4만원을 넘긴 금액을 돌려받는다.

만 37세 서울시민이 버스와 지하철로 한 달에 7만원을 썼다면 일반형 기준액 2만5000원을 뺀 4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나 GTX를 함께 이용하면 플러스형 기준이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종료 시점 확인

기존 모두의카드를 쓰는 서울시민은 현재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서울 청년 연령 확대 등 추가 지원은 9월 1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두의카드로 바꿀 수 없다. 기후동행카드만 가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나 실물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K-패스에 등록해야 한다.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일부터 30일간 쓸 수 있다. 후불형은 9월 30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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