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학교도 쉬는데 왜 과태료가 나왔죠?"
공휴일과 주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단속을 두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잇따르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단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오토트리뷴이 앞서 보도한 운전면허 관련 기사에는 "공휴일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를 받았다", "토요일 오후에도 스쿨존에서 단속됐다"는 댓글이 높은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속도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운전자가 스쿨존은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구간마다 다르다.
현재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평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시간제 운영 방식을 사용한다.
즉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도 해당 구간이 24시간 운영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시간제 운영 구간이라면 표지판에 표시된 적용 시간 외에는 일반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결국 운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달력이 아니라 현장 제한속도 표지판과 적용 시간이다.
정부도 이런 혼란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교통량과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일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전국 모든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과 어린이 통행량 등을 고려해 구간별로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공휴일이나 방학이라고 해서 스쿨존 규정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운전자들이 기존 인식만 믿고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시간제와 24시간 운영 구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려면 '학교가 쉬는 날'인지보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와 적용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설치된 교통안전시설과 표지판이 법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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