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재산 넘긴 아내에게 이유 물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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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재산 넘긴 아내에게 이유 물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위키트리 2026-08-01 01: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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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입양과 재산 상속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사례가 조명됐다.

특히 일방이 배우자 몰래 자산을 처분하거나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상속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려 하면서 불거지는 법률적 쟁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제도를 활용해 가족을 꾸린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아내와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둔 상태에서 가정을 합쳤다. 부부는 재혼 과정에서 두 아이 모두 친자식처럼 차별 없이 양육하자는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A 씨는 아내의 친딸을 법적 친양자로 입양했고 본인의 친아들과 동등하게 애정을 쏟았다. 초기 네 식구는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다니며 화목한 환경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했다.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측으로 몰래 이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세금 납부나 개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 이유를 묻자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A 씨는 아내가 애초부터 친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속내를 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내심을 확인한 그는 아내의 친딸에게 재산을 나눠주려던 결심을 거뒀다. 오직 친아들에게만 자산을 물려주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상태다.

상속 분쟁을 우려한 A 씨는 전남편 측으로 넘어간 재산을 되찾을 방안과 법적인 자녀로 호적에 오른 아내의 딸을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률 절차를 자문했다.

박선아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상속에 관한 법적 해석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몰래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 이전이 완료됐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자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 배제에 관해서는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자녀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여지는 남는다"면서 "파양은 재판 등을 거쳐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원 허가와 함께 입양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이다. 이 중 남녀 어느 한쪽이나 양측 모두 재혼인 사례는 4만 1187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재혼 가정이 늘어나며 상속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2953건이다. 2013년 접수된 901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접수 건수 역시 2023년 기준 2056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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