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대한민국 관문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영종도 호텔 '무법천지' 파장, 항공사 공문 발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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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대한민국 관문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영종도 호텔 '무법천지' 파장, 항공사 공문 발송까지

뉴스비전미디어 2026-08-01 00:1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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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무력화된 채, 인천 영종도 대형 분양형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단 점유와 물리적 충돌 사태가 급기야 글로벌 항공사 승무원들의 신변 안전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관문 도시인 인천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국격이 실추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경찰 및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통한 상황 진정이 강력히 촉구된다.

대법 승소에도 무단 가벽·물리적 충돌...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에 긴급 공문

31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존슨 & 데이즈호텔 인천에어포트(메가스타 영종)' 구분소유자 관리위원단은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 운항 및 객실 승무원 관리 부서에 '불법 점유 및 승무원 신변 안전 관련 공식 안내'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관리단 측은 공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및 권리 행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기존 운영 세력이 호텔 로비와 프런트 등 주요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가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는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소유주들과 불법 점유 세력 간의 물리적 마찰, 기물 파손, 연일 이어지는 집회 등으로 인해 투숙객들의 편안한 휴식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무원분들의 신변 안전 확보와 쾌적한 휴식을 위해 불법 운영 세력과의 객실 이용 및 레이오버 계약을 즉시 재검토하고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법 시스템 무력화·국제적 망신"... 당국의 즉각적인 개입 절실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엄연한 법적 권리가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공권력의 부재를 틈타 가벽이 설치되고 물리적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사태"라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인천공항 인근이라는 위치적 특성상 해외 항공사 승무원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와 물리적 마찰이 방치될 경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가 이미지와 관광·항공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수백 명 수분양자들의 눈물 어린 재산권 침해를 넘어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사태를 단순한 '민사상 사적 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관할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법 위반, 불법 구조물 설치, 업무방해 등 현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 조속히 상황을 진정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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