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술과 폭력으로 가족을 핍박하다 자택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내세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40대 가장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일도 자식도 아닌 일흔을 앞둔 아버지 문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다"라며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셨고 가족의 생계는 모두 어머니가 책임졌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새벽에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며 우리 남매를 키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술에 취하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라고 회상했다.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를 불렀다.
A 씨는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싫다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나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곁을 지켰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아버지는 지난해 말 주취 상태로 다시 어머니를 폭행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어머니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 어머니와 분리해 지내라는 조치를 내렸다"라고 전했다.
어머니는 안정을 찾았으나 얼마 뒤 아버지가 다시 연락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더니 나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했다. '부양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어머니는 이혼을 검토 중이다.
A 씨는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거부할 수 있는지, 또 자식인 내가 생활비를 반드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아버지가 귀가를 시도해도 어머니가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의 임시 조치 연장이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접근 금지와 분리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혼 가능성에 관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 조치와 별거 사실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성인 자녀의 증언과 가사 조사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아버지의 생활비 요구에 대해 "민법상 성인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있지만,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2차적 부양 의무다"라고 밝혔다.
또 "부모가 과거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된 판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부양료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도 있다"며 "부모와 자녀의 경제 상황과 과거 양육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29만 건에 육박한다.
최근엔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서 격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주거지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