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맞춤형 기초연금법' 대표발의...대상·지급액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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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맞춤형 기초연금법' 대표발의...대상·지급액 전면 개편

폴리뉴스 2026-07-31 22:24:03 신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 [사진=박민규 의원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 [사진=박민규 의원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맞춤형 기초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 대상자에게 월 34만9700원(1인 기준 최대액)을 지급하던 방식도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기준중위소득의 4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행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247만원, 부부 가구 395만2000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16년 100만원에서 10여 년 만에 약 2.5배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기준중위소득은 57%,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했다.

박 의원은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새롭게 노인층에 진입하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소득 하위 70% 선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급 대상은 광범위하지만 지급액은 월 30만원대에 머물러 저소득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인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편 원칙으로는 '하후상박'을 제시했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 가운데 10만원까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해 생계급여를 줄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이미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감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판단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한 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사업 실패 등으로 빈곤에 빠지면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기존 수급자는 현행 제도 적용…신규 65세부터 개편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적용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현행 제도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선착순 일괄지급' 제도를 유지한다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막상 노인 빈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며 "맞춤형 기초연금 입법을 통해 하후상박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 소중히 쓰이는 보장성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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