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간병비 대부분을 개인이 떠안아야 했던 만큼 제도가 시행되면 가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이미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의료 기능이 높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30% 안팎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힌다.
간병비 보험, 해지해야 하나? 전망 보니
그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면 간병비만으로도 매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어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실제 요양병원 현장에서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 장소를 옮기는 사례가 거론될 정도다.
그렇다면 이미 간병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당장 기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판매된 간병보험 상당수는 가입 당시 약속한 금액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새로운 간병비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계약의 보험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앞으로 출시될 간병보험에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영역이 넓어지면 소비자가 민간보험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기존처럼 높은 간병비를 모두 보장하기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이나 추가 돌봄 비용을 중심으로 상품을 설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험료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규모가 축소되거나 보험금 지급 위험이 낮아질 경우 신규 상품의 보험료가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간병인 지원이나 매칭, 장기 돌봄 등 현금 보상 외 서비스가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건강보험 확대가 곧 민간 간병보험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간병비나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돌봄 서비스 등은 여전히 민간보험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존 가입자는 계약 내용을 섣불리 변경하기보다 자신의 보장 범위와 갱신 조건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어떤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