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햇다.
이는 오는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구전략위원회 구성, 인구정책책임관 자격·업무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돼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명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14개로 확대, 전문위원회 4개 신설
개정안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을 추가해 14개 부처로 확대했다.
또한 소관별 사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사전협의 대상·정책책임관·평가 절차도 규정
법 제24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간사위원 간 협의로 정한 예산액 이상 소요되는 사업 등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와 절차도 마련됐다(제10조).
아울러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를 규정해 기관별 인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제15조).
◆매년 12월 정책평가 실시…8월24일까지 의견수렴
법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 평가의 범위·방법·절차도 명시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정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제16조).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의견은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의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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