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법무 투톱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경우 신속한 보완을 주문했고, 구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나올 시 보완에 주저하지 않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보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구자현 총장대행 사의…"피해자 보호하는 검찰제도 훼손 안 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도 충실하기 어렵다는 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 시행 과정에서 제도의 공백이 없을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을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취재진의 '공소기각 확대 사유 논란'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법조계 "경찰 통제·사건암장 막기에 역부족"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한정되게 됐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도 사라지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지휘는 불가능하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번호를 유지하며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또한 검사와 경찰 간 상호협의 절차가 신설돼, 보완수사 후 종합수사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미리 전달하고 협의한 뒤 최종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됐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 요구도 가능하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소청·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 침해 등 시정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권한도 부여된다.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서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 투톱 공백 우려…2달 뒤 공소청 출범 차질 없나
앞서 정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구 대행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법무 투톱이 모두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대행의 대행' 체제 위기를 맞게 됐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노만석 전 차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물러난 뒤 직무대행을 맡아 8개월간 검찰총장 공백 상태의 조직을 이끌어 왔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준비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었지만, 정치권 주도 국면 속에서 검찰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며 거취를 고민한 바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작업을 이끌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사의를 밝혀 법무·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에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공소청 직제와 운영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규칙과 각종 수사준칙, 내규도 새 법에 맞게 손질해야 하는 만큼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구 대행의 사표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원포인트 인사'로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 대행이 물러나면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 전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후임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문성우 대검 차장 퇴임과 맞물려 5일간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았던 사례가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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