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기존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통과 직후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이나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결국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법무부도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검찰 내부는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가결 직후 “형소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 역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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