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10년 동안 일한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가사도우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가량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4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총 781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년간 일해 온 또 다른 집에서도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17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물건을 반복해서 절취했다"며 "그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한 물건을 모두 돌려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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