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누리꾼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6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A씨는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 게시판에 접속해 이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계속 부정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뒷배이기 때문”이라며 “이준석의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유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 결과를 공개하며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 오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화교설 등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해 일관되게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해 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악의적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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