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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