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형소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완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 간의 견제 장치가 무력화된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화라는 법조계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법안 심사 막판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점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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