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대규 변호사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를 방조한 언론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소속 김동아 국회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주식 매각 관련 허위 사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강 변호사 등 허위 사실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와 이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모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 “공직자 윤리 시스템 검색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이 주식을 미리 매각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당시 방송에서 강 변호사는 “이재명이라고 세 글자 검색하면 주식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발언했으며, 이 사무총장 역시 “관보에 검색이 안 된다는 것은 일찌감치 팔고 나갔다는 것”이라며 동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이자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의 특성을 고의로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인사혁신처 등록 실무상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은 ‘증권’이 아닌 ‘예금’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26일 공개된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 예금 항목에는 삼성증권 예탁 자산 7천124만 7천 원이 신고돼 있으며, 증감 사유에도 ‘ETF 평가이익’이 명시돼 있어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강 변호사를 겨냥해 “법률 전문가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확한 팩트라는 허울을 쓰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매일신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주장을 생방송으로 여과 없이 송출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까지 유포해 언론으로서 공론장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특위는 관련 채증을 완료하고 이날 즉각적인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주가 하락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여야와 신분을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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