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성유창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함께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운영돼 온 70여년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날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하면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된다.
공소 기각 사유도 늘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검찰개혁 완수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환영 입장을 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 온 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며 “검찰의 특권이 다른 이름,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부로 ‘빽’ 없는 선량한 국민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뒤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가 이날 자정에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 중단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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