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취임 후 257일만…"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 통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구 대행은 법안 상정을 앞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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