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차질 없는 시행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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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차질 없는 시행 최선”

이뉴스투데이 2026-07-31 18:0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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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뒤 표결을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를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나 그럴 형편조차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함을 품은 채 홀로 버텨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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