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유출 사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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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유출 사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직썰 2026-07-31 17:5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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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킹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지난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패치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상 보안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사 측 의견 진술과 안건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확정했다. 다만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은 1.5개월로 결정했다.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신규 회원에 대한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은 중단되지만,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와 재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청, 이용한도 증액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정지 기간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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