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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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인정

이뉴스투데이 2026-07-31 17:5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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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사진=이뉴스투데이DB]
쿠팡 본사.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쿠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쿠팡이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성명과 이메일, 주소에 더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개인정보가 장기간 빠져나가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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