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전자금융업자의 업종 분류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여부가 달라지던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앞으로는 산업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이 전자금융과 인허가 금융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계열사 간 거래와 사업 연계가 확대되면서 특정 회사의 운영 위험이 다른 금융 계열사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동안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감독제도상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같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 구조와 산업분류에 따라 규제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토스 계열사를 비롯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전자금융업자는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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