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피하려 건물서 투신한 60대 골절상…벌금 수배 아들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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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피하려 건물서 투신한 60대 골절상…벌금 수배 아들도 검거

연합뉴스 2026-07-31 17:3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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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PG) 실형 선고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영월·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강태현 기자 =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려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수배 중인 아들도 함께 검거됐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11시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빌라에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소속 집행관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60대 A씨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A씨가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평택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춘천지검 영월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포를 피해 도주하다 추락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B씨 역시 다른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B씨에게 부과된 소액 벌금은 모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형 집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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