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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어느 날 저녁, 외출 후 집에 돌아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입주 전부터 설치돼 있던 도어락이 갑자기 고장 나 잠금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간에 가족과 함께 집 앞에 발이 묶인 상황. 수리마저 불가능해 결국 자비로 도어락을 교체하고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집주인은 "사전 협의 없이 마음대로 교체했다"며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도어락 교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야간에 멈춘 도어락…수리 불가 판정에 '긴급 교체'
최근 어느 날 저녁, A씨는 외출 후 귀가했지만 입주 전부터 있던 도어락이 내부 기어 고장으로 작동을 멈춰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한 기사가 약 1시간 동안 임시 개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문제는 당시가 야간이었고, 함께 있던 가족이 무릎 부상으로 오래 서 있기 힘든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점검 결과 고장은 단순 배터리 문제가 아닌 기어 노후로 인한 것이었고, 기존 모델은 이미 단종돼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 수리 자체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체뿐이었다. A씨는 자비로 도어락을 교체한 뒤 다음 날 집주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 정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심지어 A씨가 설치한 도어락의 성능이 저하됐다며 "같은 브랜드의 새 제품으로 다시 교체해 놓으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조정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종결됐다.
변호사들 "임대인 수선의무 대상, 긴급 교체 비용은 필요비"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도어락 교체 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입주 전부터 설치된 도어락 같은 주요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봤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진다. 도어락 고장으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입주 전부터 설치된 도어락의 노후·고장으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긴급히 교체한 비용은 필요비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역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급히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민법상 필요비로서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 없었다는 집주인 주장, 법적 대응 방법은?
집주인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은 긴급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꼽혔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잠겨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협의를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도어락이 단종되어 수리 자체가 불가했고 출입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유일하게 가능했던 방법이 교체였다는 점은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집주인의 '같은 브랜드 새 제품으로 교체하라'는 요구 역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제품으로 다시 교체'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교체였다는 점에서 '성능 향상'이나 '임차인의 자의적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절차도 조언했다. 우선 기사 소견서, 교체 영수증, 집주인과의 통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이 자료들을 첨부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비용 상환을 정식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광주 안준표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첨부한 내용증명으로 비용 상환을 재차 최고하고, 그럼에도 거절되면 교체비 상당의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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