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李 탈옥법 오명 싫으면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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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李 탈옥법 오명 싫으면 거부권 행사해야"

아주경제 2026-07-31 17:3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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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다"며 "지난 4월에는 공소취소 특검을 시도했다.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자당 몫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에 대해 "국회가 총 3명을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으니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청와대는 국회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추천에 응하지 않는 이중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민주당이 이제야 추천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며 "특별감찰관이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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