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출범할 특검팀은 투표용지부족 사태부터 통계조작, 비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실체 규명과 선거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22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이번 특검법에 따라 출범하는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원회(이하 선관위) 내부 절차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절차를 둘러싼 논란,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또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및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과정의 특혜 의혹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비위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체계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법 시행 전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소속 직원 대상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관련 사건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합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특검 수사 기한은 90일이며 이후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30일씩 2회 연장 가능하다. 특검팀 구성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이뤄진다. 최대 166명 규모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도 법안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인사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민추천위원회가 이들 가운데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던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과 특검 수사가 병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감사원의 정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번 특검을 계기로 투표 관리 부실 의혹부터 선거 시스템 운영 전반까지 외부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특검이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247만장의 투표지 재검표를 비롯해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을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9일 출범한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향후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현재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와 관련 사건 기록, 수사 인력 등이 순차적으로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6·3 지방선거로 드러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전산 입력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이전부터 투표율 오입력 사례 등이 반복된 만큼 특검을 통해 전산 시스템과 서버 운영, 입력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실수인지, 관리 부실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업무 방식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을 통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는 과정이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