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가 민간 전문가를 시정 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보좌관 제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훈령 제279호 '청주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보좌관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중 시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비상임 명예직이다.
특별보좌관은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 제언을 담당한다.
시는 첫 특별보좌관으로 SNS분야 전문가 이춘기(51) 씨를 위촉했다.
이장섭 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경험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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