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금융업자로 위험관리 확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토스 등 핀테크·빅테크 기업에 소속된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까지 영역을 넓히며 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러나 그룹 내 계열사 간 연계성이 깊어져 특정 전자금융업자의 운영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겸업이 일반적인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해, 전자금융업자 간에도 법령상 금융회사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KSIC 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이 높아지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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