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착수 의지…“국회 추천 즉시 신속 진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착수 의지…“국회 추천 즉시 신속 진행”

경기일보 2026-07-31 17:08:24 신고

3줄요약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계기로 국회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에 따라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